[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토익·텝스 등 어학 시험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몰래 전달하다 적발된 전직 토익 강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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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직 토익강사 A씨와 의뢰자 등 총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어학원의 토익 시험 강사였던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부정시험에 응시할 의뢰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시험장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그 대가로 1회 150만~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