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B씨는 또 “지난 재판 이후 검찰을 통해 (A씨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남들이 보는 앞에선 선한 척 하지만 마음은 아주 냉혈한”이라며 원통해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