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9% 이탈…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상보)

미복귀 전공의 행정절차 진행 중
복귀 전공의 피해 없도록 보호책 마련
  • 등록 2024-03-08 오후 4:48:40

    수정 2024-03-08 오후 4:48:4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임금 지불도 논란이다. 2월 근무한 부분은 임금지급 대상이지만, 진료거부 기간이 3월까지 이어지며 임금 지급 여부가 수련병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 주기를 바란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 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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