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에 작살 꽃는 이유…"시가는 1억, 벌금은 100만원"

  • 등록 2020-06-15 오후 2:01:27

    수정 2020-06-15 오후 2:01:27

9일 오후 울산시 동구 방어진수협위판장 앞에서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밍크고래가 사체가 옮겨지고 있다. 고래 몸에 포획단이 쏜 것으로 보이는 작살 여러 개가 꽂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과 관련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와의 인터뷰가 그려졌다.

지난 8일 오전 11시15분께 울산 간절곶 남동방 34㎞ 해상에서 바다를 순찰하던 해경 항공기가 선박 옆에 끌려다니는 대형 고래를 발견했다. 선박과 고래의 꼬리 부분이 희미한 선으로 연결돼 있었다. 해경은 주변 선박 2척이 작살을 던져 고래를 포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투입, 다음날 근처에서 5m와 6m 밍크고래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특히 이 고래의 몸에는 커다란 작살이 여러 개 꽂혀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날 조 대표는 “(포획 장면이) 사진으로 명백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나와 있다”면서 “고래 꼬리에 작살로 이어진 선을 매달아서 지금 배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다. 고래 포경사범들이 증거 인멸을 한 거다. 해경이 오는 걸 알고 작살 등 고래 포획도구와 그다음에 밍크고래 사체를 바다에 던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선박을 항공 순찰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A호 등 선박 2척이 불법으로 작살을 쏴 고래를 잡는 모습이 순찰 중인 해경 항공기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밍크고래는 신선한 상태로 잡으면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선박은 밍크고래에 작살을 여러 개 꽂은 뒤 끌고 다니면서 힘이 빠지면 잡는 방식으로 불법 포획을 한다.

하지만 고래를 의도적으로 포획하는 건 불법이다. 고래 중에서도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만 그물에 걸렸거나(혼획), 해안가로 떠밀려 오거나(좌초),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경우 잡아서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보통 밍크고래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라며 “죽은 지 오래된 경우에는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래도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평균 밍크고래는 한 마리당 5000만 원 정도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불법 포획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게 미약하다. 현행 수산업법으로 처벌을 한다. 그런데 수산업법은 고래를 수산자원으로 보는 것이어서 최대 징역 3년이나 혹은 벌금 3000만 원까지가 최대 형량이다. 보통의 겨우 실제 징역형은 안 나오고 집행유예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얼마 전에도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일반 선원들은 벌금 100만 원~200만 원 정도 나오고 선장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최근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린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또 불법 포획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에 고래고기 식당이 약 100군데에서 120군데 된다. 한 곳이 고래고기 식당에서 매년 판매하는 밍크고래가 아주 잘 되는 식당의 경우 5~6마리 정도”라며 “보통 한두 마리 정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추산하기에 매년 한국에서 팔리는 밍크고래가 200마리 이상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중에서 해경의 허락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많아야 80마리 정도다”라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미리 막을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해경 수사관들에게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해 개조한 선박들을 미리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제도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보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며 “고래 포경조직이 포경팀과 운반팀, 유통팀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뉘어져있다. 더군다나 고래가 비싼 값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를 봐주는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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