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장에 풀린 유동성 관리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투트랙(2-TRACK) 방식이 진행된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 방안에는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DSR 산정에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3월까지 예정된 대출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코로나 확산 추이와 고용흐름 등을 보고 연착륙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은행들에 외화 LCR을 80%에서 70%로,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금융권 규제 완화 역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먼저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극복을 위해 49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공급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범위도 늘린다.
미래 성장을 위해 혁신분야 및 기후변화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분야에는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9조원 늘린 57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특히 3월엔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도 개시한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붐이 일어나는 만큼, 금융부분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대비도 나선다.
디지털 금융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금융 마이데이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와 함께 페이 등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의 근거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기업 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한 후, 개편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당국은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고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떠밀리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완조치도 7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2년 만에 24%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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