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등 수출입 때 환경당국 허가 받아야 한다

해삼류 3종·멀구슬나무과 17종 등 20종 싸이테스 효력 발효
멸종위기종·가공품 수출·입 및 반출·입 시 유역환경청장 허가
  • 등록 2020-08-27 오후 12:00:00

    수정 2020-08-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해삼류 3종 등 20종을 수출·입할 때는 지역의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일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 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싸이테스)’에 따라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모두 싸이테스 부속서 Ⅱ에 등재됐고 1년간 협약 적용이 유보됐다.

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 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적용받는 해삼류 등의 종들이 그간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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