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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세무사회와 삼자 공동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