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금통위, 당좌예금 개설 규정 개정안 의결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저축은행 추가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도 신설 예정
"시행 앞두고 기술적인 후속 조치를 한 것"
  • 등록 2024-05-14 오후 3:02:20

    수정 2024-05-14 오후 3:02:2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지역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 당좌예금거래 규정에 새로 ‘상호저축은행’을 명시하면서다. 한은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올 7월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됐고, 부칙으로 해당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명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는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비은행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단 취지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

한은은 추가 제도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규정예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한은금융결제망 가입 심사 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예고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100분의 8 이상 비율이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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