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 기준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도심과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또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 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했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말까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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