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D-1…尹 "정한중, 다음사건부터 위원장 맡아야"

14일, 징계위에 '위원 구성 요구' 의견서 제출
"신규로 정한중 위촉, 징계위 제도 취지 반해"
"심재철 회피…예비위원 지명해 7명 채워달라"
  • 등록 2020-12-14 오후 12:11:13

    수정 2020-12-14 오후 12:11:1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정한중 위원장에 대한 위촉이 기존 위원 사퇴 이후 새롭게 이뤄졌기에 이번 징계심의에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후 그 징계혐의자의 징계사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촉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예비위원 구성 등을 담은 의견서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정 위원장에 대해 “검사징계법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기 위해 예비위원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예비위원 중에서 사퇴한 민간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위촉된 정 위원장이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또 예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아예 출석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지명해 직무대리함으로써 위원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7명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징계위 심의기일에 정 위원장을 포함해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심 국장의 회피로 남은 위원은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 상황에서 2명에 대해 예비위원이 지명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되어 7명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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