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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후 그 징계혐의자의 징계사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촉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정 위원장에 대해 “검사징계법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기 위해 예비위원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예비위원 중에서 사퇴한 민간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위촉된 정 위원장이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또 예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아예 출석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지명해 직무대리함으로써 위원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7명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 상황에서 2명에 대해 예비위원이 지명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되어 7명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