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 30대 구속영장 신청…신상공개도 검토(종합)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스토킹 등으로 재판 중 범행
경찰, 계획·보복 범죄에 무게
  • 등록 2022-09-15 오후 3:40:30

    수정 2022-09-15 오후 3:40: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1시간가량 여자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 내부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 역사 직원과 시민의 신고로 A씨는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가 소원해지자 A씨는 B씨에게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하면서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과관계가 성립해 보복성 범죄로 확인된다면 혐의를 변경,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의자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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