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 챙긴 '월 2300만원 건물주' 정호영 "지극히 자연스런 일"

최종윤 "월세 받으며 소상공인 공제, 공인 마인드 결여"
정호영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임대사업자"
"매년 100만원 미만 세액 줄이기 위해 가입 주장 오해"
  • 등록 2022-04-25 오후 12:05:36

    수정 2022-04-25 오후 12:05:3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가 도덕·윤리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매년 약 2억원 정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상기 제도에서 부여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24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최소한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업소득 금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개인은 많게는 연간 99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후보자는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해당 제도에 가입했다고 최 의원 측에 밝혔다.

지난해에만 해당 건물로부터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 정 후보자의 소상공인 세금 공제가 온당하냐는 게 최 의원 측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2300만원 월세를 받고도 이를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공제부금에 가입해 절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인의 마인드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이 장기저축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후보자는 병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당시, 이러한 취지의 공제회 가입이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고 경북대병원 직원금고인 병원 새마을금고의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월 17만원의 정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월 28만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월 17만원씩 공제부금을 납부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후보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어 가입했다”면서 “그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오는 상황에서 매년 100만원 미만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 공제가입을 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오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준비단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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