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심문을 열고,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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