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하도급, 건설업계 병들게 하는 근본원인”…현장 점검

100일 집중단속 중 지방청 찾아 단속 직원 독려
  • 등록 2023-06-12 오후 4:00:00

    수정 2023-06-12 오후 4: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다”며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달라”며 “건설사가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다. 지난달부터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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