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보호하고 산촌경제 활성화까지 '일거양득'

산림청, 산촌마을 주민들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운영
최근 5년간 국유림 임산물 양여로 연간 48억 농가 소득
  • 등록 2017-09-12 오후 1:42:26

    수정 2017-09-12 오후 1:42:26

산촌마을 주민들이 산림청과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관리 구역 내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양여, 농가 소득 증진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해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관리 구역 내 임산물을 양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은 국유림 보호를 위해 산촌 주민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댓가로 구역 내 임산물을 양여하는 제도다.

주요 양여대상 품목은 수확시기에 따라 나뉘며, 봄철에는 수액과 산나물,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 등이 대표적이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연평균 54억원으로 이 중 주민소득은 48억원이다.

지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 실적은 모두 938건에 생산액은 68억원으로 국고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61억원에 이른다

이달 중 생산이 시작되는 송이버섯은 폭염이후 내린 비로 생육에 적당한 온·습도가 유지돼 평년보다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산촌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국유림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윈-윈 제도”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보호활동과 함께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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