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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여성의 입대 연령 상한선은 40세였지만 이를 남성과 동일한 60세로 높이고 여성도 전차병, 기관총 사수, 저격수, 트럭 운전사 등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등이다.
또한 여성은 의무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 훈련을 받은 여성은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도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 중인 여성은 러시아와의 전면전 전인 2021년에 비해 현재 40%가 증가한 4만 3000명에 달한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남동부 전선에서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부족한 병력에 우크라이나 남성은 무증상 결핵,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간염 환자도 지난 8월부터 징병 대상자로 분류됐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군사 훈련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단체도 활성화됐다. ‘우크라이나 발키리야’는 비정부기구(NGO)로 여성의 훈련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발키리야 창립자 댜르야 트레부크는 “여성은 여성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성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며 “전사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올라 바흐마토바(46)는 “아무도 참호에서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