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피자·햄버거까지 中企 적합업종 신청..'거센 후폭풍 예고'

-휴게음식업중앙회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위기"
-동반위, 적합업종 지정시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반발 불가피
  • 등록 2013-12-05 오후 4:18:10

    수정 2013-12-05 오후 4:18:10

[이데일리 김성곤·이승현 기자]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커피, 피자, 햄버거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기로 해 해당 업계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앙회는 5일 대전에서 이사회를 열고 ‘커피·피자·햄버거’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회는 커피, 피자와 햄버거를 포함한 패스트푸드, 분식, 아이스크림 등을 가맹점이 아닌 단독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국 4만여 명의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중앙회는 이사회의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서류작업을 마치면 커피, 피자, 햄버거 등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동반위에 순차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수복 중앙회 기획국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소액으로 창업에 나섰던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처해있다”며 “무조건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은 안된다는 입장이 아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 보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의 타깃은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다. 대형 업체들이 공격적 마케팅으로 상권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자본에 의존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

상황을 예의주시해온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강력 반발할 태세다.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신규 출점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과거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제빵 및 외식업종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거나 외국계 기업 규제 문제로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사업법과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등 기존의 규제로도 매장 확장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에 적합업종까지 지정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중규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매장의 상권은 다르다. 개인은 투자비 문제로 대로변이나 주요 상권에 매장을 내기 어렵다”며 “프랜차이즈를 규제한다고 개인 매장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워낙 갈등이 첨예해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오면 업종현황 파악을 위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거친다”며 “이후 조정협의체와 실무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