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후폭풍'에 대법원장 30년만 공백사태

국정감사후 11월 본회의까지 인준 철차 미뤄질듯
전원합의체 연기, 후임 대법관 임명 문제도 '줄줄이'
전합체 연기 여파로 하급심 재판지연도 심화 전망
  • 등록 2023-09-25 오후 4:08:59

    수정 2023-09-25 오후 7:39:3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그 여파가 대법원까지 미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 24일 종료됐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미뤄지며 사법부는 30년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후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궐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궐위 장기화로 인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 여부, 후임 대법관 제청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의 사퇴 이후 30년만이다. 당시에는 공백 사태가 2주 만에 끝나 큰 혼란은 없었다. 1988년에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서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기를 맞은적 있다.

문제는 이번 대법원장 공백기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초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 사퇴하며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내달 11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태라 오는 11월에 잡힌 본회의 일정까지 대법원장 인준 절차가 미뤄지게 된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가장 큰 문제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건으로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 출석이면 전원합의체 의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장 없이 개최하긴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석하고 대법원장이 주재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찬반 의견이 동수로 갈릴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원합의체는 정치·사회적인 여파가 큰 사건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법원장 없이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후임 대법관 임명 문제도 걸려있다. 내년 1월에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이 미뤄지면 대법관을 뽑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여러 절차 등이 자연스럽게 밀리게 된다. 한 전관 변호사는 “보통 2개월 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법관 공백 사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이 있으면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결론까지 판결을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면 대법원 수장 공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준비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최대 올해 말까지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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