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18억 부당이득'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29일 문 대표 구속 기소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1918억 부당 이익 취득 혐의
  • 등록 2020-05-29 오후 2:55:26

    수정 2020-05-29 오후 2:55:2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된 문은상 신라젠(215600)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를 통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과 함께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일 문 대표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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