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된 문은상
신라젠(215600)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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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를 통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과 함께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일 문 대표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