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맡겨진 주52시간 유연화…“진행 과정 투명하게 공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노동시장 개혁
주52시간 개편 방안…다음주부터 연구회 가동해 마련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도 논의…파업 등 갈등 관리도
“전문가 정부 입맛대로? 국회 넘기 어려워?” 우려도
  • 등록 2022-07-15 오후 6:17:18

    수정 2022-07-15 오후 6:17:1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내주부터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마련한다. 연공급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파업 등 노동시장 갈등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참여할 전문가들이 정부 입맛대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52시간 개편 방안…전문가 10여 명에 맡겨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고용부가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관행은 경제 성장과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주52시간제 개편하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IT·제조업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임금체계의 경우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길 원하는 청년들의 요구와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길 원하는 중장년층의 요구를 모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채용절차법 점검과 건설현장 채용 강요 근절에 나선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 집중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 정부 입맛대로? 국회 넘기 어려워?” 우려도

다만 주52시간제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구회에 선임될 전문가들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회에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으로만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춰 위원들을 추천·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학회 등과 논의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노동계의 추천을 받지는 않지만, 노동계에서 추천하신 분이나 노동계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회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가 마련한 방안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미 개혁 자체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이 국회에서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개혁 방안을 노사 협의로 하면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를 최대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일부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차관은 이어 “임금체계 개편도 인구 고령화와 정년 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국회나 노사를 설득할 수 없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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