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 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국회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세법개정안 의결
신혼부부 최대 3억원, 미혼모·비혼 부부도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으로
  • 등록 2023-11-30 오후 2:07:36

    수정 2023-11-30 오후 2:07:3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결혼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 합산시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이와 함께 출산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해 미혼모까지 결혼을 안 해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당초 정부는 300억원까지 저율과세 구간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 끝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년이었다.

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공제가 되지만,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했다.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에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를 월 5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혼인 증여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증여세를 더 공제받는다고 해서 낳지 않을 아이를 낳거나, 증여세 공제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낳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며 “철저한 부의 대물림을 위한 상위 20%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아무런 실증적 효과 분석이 없다”며 “우량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려고 한다면 이런 제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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