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단체 측은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인 견주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를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경 A씨와 B씨는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3개월 된 비숑 프리제 1마리를 유기했다.
당시 건물 청소를 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된 이 강아지는 2kg 남짓한 작은 강아지로, 물에 젖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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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도봉구청을 찾아 A씨와 강아지의 격리조치 약속을 받았고, 학대 견주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강아지를 폭행·유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학대 이유에 대해 “개가 물어서”라고 답하며 “발로 두 번 걷어찼다”고 학대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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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또한 “강아지 울음소리만 약 3개월간 들었다”고 증언하며 “경찰을 4차례 불렀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이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학대로 인해 그 당시 죽은 것으로 보고 A씨의 학대·유기 가능성을 추가로 살펴본 뒤 고소장을 재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