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대학가의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를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도 운영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2275건의 계도·예방조치를 내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