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사실 아냐.. 긴 프로세스"

"보유세율 법 개정사안, 여론 수렴후 국회서 처리될 문제"
"다주택 과세형평·거래세 조화·부동산시장 등 충분히 고려"
  • 등록 2018-01-23 오후 2:55:37

    수정 2018-01-23 오후 2:55:37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들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사항”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율과 관련된 사안은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에 국회 법안 개정안이 나와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긴 프로세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어떤 분들은 집이 3~4채 있어도 한 채 가지신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집 한 채를 가진 분의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시지가나 공정가격을 정상화하거나 10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조세정책, 과세형편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과세형평을 고려하는 것이지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는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지가 등을 현실을 반영해 올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성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인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 “신청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는 4대 보험에 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신청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이 되서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몇 개월을 운영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많이 알려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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