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先지원 後환수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긴급 기자간담회
김민석 "전세사기 문제는 생사의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처리 요구
  • 등록 2023-04-19 오후 3:42:09

    수정 2023-04-19 오후 3:42:0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세사기 피해 문제는 생사의 문제”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선(先)구제 후(後)환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4월 법안상정, 5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대책 마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책은 생계 피해에 대한 구제, 철저한 지원 및 보호에서 시작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4월 중 국토위에서 상정하고 심의해 최대한 빨리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전세사기 방지 및 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한도상향,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경매 중단·보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제정 △조건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 의무화 법률개정 추진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법률 조속 처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현재 채권자인 은행의 경매 매각 기회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행사로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가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이르면 6월 중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원안 통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정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은행권 부실, 개인 간 거래 등의 이유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빌라왕, 건축왕의 재산을 추적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지금 있는 주택이나 빌라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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