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태워줄게 대신…” 여대생 노린 제주 ‘픽업남’, 유사성행위 요구

  • 등록 2024-01-26 오후 6:45:18

    수정 2024-01-26 오후 6:45: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제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귀가가 어려워진 여대생들을 상대로 한 남성이 차를 태워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1일 오후 제주시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516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지난 23일 오후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내용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제주대 여학생 A씨가 적은 것으로, 자신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면서 황당한 요구를 한 같은 대학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명의 B씨가 올린 글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40분쯤 B씨가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린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주 중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대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있어 눈이 오면 오가기가 쉽지 않다. 또 폭설로 중산간으로 가는 길목이 통제가 되는 경우 차량 운행도 어렵다.

A씨는 “돈을 주거나 따뜻한 음료를 사 가겠다고 했는데, B씨는 차를 태워주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면서 “B씨와 만나기 전에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B씨는 A씨에 ‘다른 건 요구 안 한다’, ‘성병도 없고 얼마 전 받은 성병 검사지도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A씨는 “공익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며 “방학이어서 육지에 와 있는데 여성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여성분들 아무 차나 타지 마시라. PC방에서 밤새거나 숙소를 잡아라”고 조언했다.

A씨의 글이 공개되자 해당 게시판에는 본인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네티즌 C씨는 “같은 일을 겪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더 찾았다”며 신고하려 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JIBS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