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거래소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024년 1월17일까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