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까지 이중고

'1t당 1000원' 개정안 추진..세율 근거 약해
건설 불경기, 유연탄 가격급등 우려
  • 등록 2017-12-26 오후 4:51:12

    수정 2017-12-26 오후 6:07:25

시멘트업계 부담금 내용.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 호황으로 흑자행진을 이어온 시멘트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을 비롯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건설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겹치면서 시멘트업계는 살얼음판이다.

26일 업계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133조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건설경기 호황은 끝나고 하향곡선을 탈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삼표, 쌍용, 한일, 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 7개 시멘트업계도 최근 몇 년간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흑자기조는 끝나고 불경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각종 세금까지 짓누르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1164억원의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다 2019년부터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시행으로 연간 300억원의 추가 부과금을 내야 한다.

또 시멘트 생산에 대해 해마다 500억원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신설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에 비례해 t당 1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특정자원이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특정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 같은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 자원 및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완제품인 시멘트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비롯한 각종 규제는 국내 시멘트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최근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까지 급등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업계는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이라는 세율은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2013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피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입은 피해배상액을 6억230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어 시멘트로 인한 피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가 이미 무효가 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했다는 지적이다.시멘트업계는 “시멘트산업이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킨다”는 국민적인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특정 자원이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을 과세대상으로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조세인데 공산품인 시멘트에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향토기업의 역할 마저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시멘트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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