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를 협박해 변제 확인서를 받아낸 혐의로 영암거북이파 두목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1억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A씨에게 1개월 치 선이자 3억원을 공제하고 8억원을 빌려준 후 연 450%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돼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A씨 채무의 연대보증을 섰던 B씨를 찾아가 “A씨 대신 빚을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회삿돈 6억3000만원을 횡령해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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