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배수구에 손 끼어 숨진 5살 아이...法 “업주 책임 있다”

  • 등록 2023-11-24 오후 9:58:37

    수정 2023-11-24 오후 9:58:3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수심 1m 미만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영장 측의 관리 책임을 명시한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설치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 A씨가 이 사건 사망사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해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카페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에서 2020년부터 운영됐으며 깊이 85㎝, 바닥 면적 21㎡인 수영장 5곳이 설치돼 있었다.

2021년 9월 12일 보호자와 함께 A씨의 카페를 찾은 B군(당시 5세)은 수영장에서 놀던 중 배수구에 손이 끼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수영장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일 업주 측이 B군 보호자에게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객이 의도치 않게 이용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B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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