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 줘" 70대 노모 흉기로 협박…母 "처벌 원하지 않아"

마약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4-02-23 오후 7:53:58

    수정 2024-02-23 오후 7:53:5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7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거주하는 모친 B(73)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B씨에게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2일부터 18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방에서 나오던 B씨의 왼쪽 다리에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폭행했으며, B씨를 흉기로 협박하다 돈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밥상 위에 있는 식기들을 B씨의 방을 향해 집어 던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돈이 1만 6000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듣고는 친모를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홍 부장판사는 “A씨는 마약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존속특수협박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12일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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