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다제약 '액토스' 소송, 10조원 배상금 폭탄 맞아

당뇨병 치료제의 암 유발 위험성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다소 감소할 듯
  • 등록 2014-04-08 오후 4:16:56

    수정 2014-04-08 오후 4:16:5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아시아 최대 제약사인 일본 다케다제약과 파트너사 미국 일라이릴리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총 90억달러(약 9조5000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다케다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가 암을 유발할 위험을 숨겼다는 사실이 발각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루이지애나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간) 다케다제약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60억달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8일 일본증시에서 다케다제약 주가는 5% 넘게 폭락했다. 장중 한때 8.8% 떨어지며 2009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케다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도 30억달러의 배상금 폭탄을 맞았다. 일라이릴리는 지난 1999년부터 7년 동안 액토스의 미국내 마케팅·판매를 담당했다.

액토스 복용자측 변호인 마크 라니어는 판결 직후 “배심원단이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일본 다케다제약 경영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액토스 복용 후 암이 생겼다고 주장한 테렌스 앨런에게 손해보상금으로 15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다케다측에 명령한 바 있다.

불름버그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90억달러 규모의 배심원단 판결은 미국 역사상 일곱번째로 큰 금액이다. 미국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실제 손해나 보상금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미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보상금의 10배 정도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배심원단이 기업에 부과한 10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면 모두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거나 실질적으로 배상규모가 감소했다.

다케다 미국법인의 켄 그라이스맨 법무 자문위원은 “다케다는 정중하게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다케다는 액토스와 관련해 책임감있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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