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4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TO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을 관리운영해 줘 수익을 얻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총 사업비 8858억원 규모의 인천-김포 고속도로의 실시협약 변경 건과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2-4단계(4409억원), 천마산터널(1660억원), 화성시 하수도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1220억원)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올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비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혼합형·시설개선형 민자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구와의 협력, 민자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방안 강구 등 해외 민자시장 진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