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한 딜로이트안진 前 이사 영장 청구

특수단, 전직 딜로이트안진 이사 구속영장 청구
수조원대 회계부정 알고도 '적정' 의견 냈다가 적발
  • 등록 2016-10-28 오후 3:31:40

    수정 2016-10-28 오후 3:31:40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수조원대 대우조선해양(042660) 회계비리를 묵인한 혐의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전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계법인 관계자가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대우조선해양을 외부 감사하면서 회계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로 법원에 배모 전 딜로이트안진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이사는 딜로이트안진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외부 감사하면서 수조원대 회계조작을 알아챘다. 그러나 배 전 이사는 2013년과 2014년 회계년도에 모두 수천억대 흑자를 냈다는 대우조선의 발표에 ‘적정’ 의견을 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회계비리가 적발되자 뒤늦게 대우조선해양에 2조원대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에서 퇴사한 배 전 이사는 현재 다른 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배 전 이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배 이사의 상급자로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총괄한 딜로이트안진 임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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