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펜션에 가스누출 경보기 의무화 법안 발의

가스공급자가 점검 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 등록 2019-01-09 오전 11:47:22

    수정 2019-01-09 오전 11:47:22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가스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LPG 가스보일러의 가스누출로 인해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일산화탄소 탐지기와 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만 검사할 의무가 있고 보일러 자체는 검사할 의무가 없어 해당 보일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숙박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업종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가 탐지기와 경보기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스공급자가 점검 내용을 가스안전공사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강릉 펜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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