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기업→중견그룹'으로 전환

[2019년 업무보고]
김상조 "올해, 작년만큼 새로운 조사 없을 것"
부실한 제재서 벗어나 정교한 논리 보강 강조
식료품·급식 분야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집중
농심·풍산 등 자산 2조~5조 중견그룹도 감시
  • 등록 2019-03-07 오후 12:00:00

    수정 2019-03-07 오후 6:10:0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다. 새롭게 추가 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한 10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우선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오히려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중견그룹에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 아래 자산 2조~5조원 규모 중견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올해 추가 조사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그간 10개 그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를 했는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집중하고 올해는 작년만큼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하림을 시작으로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002320), 한화(000880), 아모레퍼시픽(090430), SPC, 삼성, SK(034730) 등 10개 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10개 그룹 중 금호아시아나, 대림, 하림 3개 그룹은 심사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원회의(재판 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태광은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이 부정확하게 이뤄졌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정상가격이란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서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공정위는 자칫 부실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판단에 논리를 보강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내렸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추가조사 식료품·급식 한정

공정위는 올해의 경우 자산 2조~5조원 범위내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나설 방침이다. 당초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중견그룹에서도 자연스럽게 일감몰아주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낙수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조사에 나선바 있다. 올해의 경우 농심(004370) 풍산(103140) 오뚜기(007310) 한일시멘트(300720) 그룹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5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부당지원 금지 규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업종으로 의심받는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삼성SDS(018260), SK C&C, LG CNS 등 SI업체의 경우 보안성, 효율성, 긴급성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공정위 제재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나섰지만, 심사보고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개선하는 게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주주와 회사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정위가 감시할 과제”라고 분명히 했다. 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면서 공정위의 재벌개혁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거래법만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상법개정과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강화를 통해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에 좀더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그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한 공정거래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경우 과거 실패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 통합시스템 등을 연계해 전체 재벌개혁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법 23조의2): 총수일가(6촌이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자산 5조원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이상인 계열사는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제재된다. 다만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 등에서는 예외사항을 뒀다. 경쟁제한성 입증은 필요없지만 최근 법원은 한진그룹 사건에서 경제력 집중 문제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해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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