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부행위 4건 더" vs 김혜경 측 "정치 재판"

  • 등록 2024-03-18 오후 3:38:38

    수정 2024-03-18 오후 3:38: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 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측 주장이 ‘정치적 재판’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한 매체에서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이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대표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타인과 식사할 때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로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당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한 선별 절차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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