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 논란에 대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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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9일 오전 성명문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동경로 공개가 부담스러워 오히려 확진자가 자진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