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스마트워크` 확산한다

가이드라인 보급
  • 등록 2011-04-12 오후 5:06:18

    수정 2011-04-12 오후 5:06:1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워크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워크는 고정된 근무 장소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는 방식 대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 없이도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나

▲통상 근로자와 비교해 근무장소 외의 다른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의 산정 등)에 변경이 없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상 근로자와 비교해 근무장소 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스마트워크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밖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밖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스마트워크를 하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상품 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업무 등의 업무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스마트워크를 하는 경우라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시작·종료시각, 휴식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하면 통상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임금 및 수당을 조정할 수 있나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근무장소만 달리할뿐 업무내용·소정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으면 임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워크로 회사에 통근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 통근수당·급식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상 유의사항은

▲사업주가 고정 장소를 제공하는 위성 사무실형 스마트워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재택형 스마트워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주가 컴퓨터·의자 등 사무기기를 제공할 때에는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워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스마트워크에 소요되는 기자재·소모성 비품, 통신비 및 정보통신기기 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가 사전에 일괄부담할지, 근로자가 선부담하고 사용자가 후상환할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범위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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