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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사장이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0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쯤부터 1999년 사이 매제에게 부영 주식 75만8980주를 명의신탁했고, 2007년 8월 이 부사장에게 매제 명의로 보유하던 부영 주식을 증여했다. 이 부사장은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이듬해 3월 264억여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기한 후 신고’하고 부영 주식 45만4000여주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주식의 증여자는 이 회장의 매제로 했다.
이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증여 받은 주식을 ‘기한 후 신고’하고 가산세를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무신고 상태가 해소됐다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 무신고의 가산세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부당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9억여원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