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장남, 세금 취소소송서 100억대 돌려받는다

1·2심 "기한 후 신고했어도 일반 무신고 가산세 부과 可"
대법, 원심 판단 유지… 상고 기각
  • 등록 2019-08-12 오후 12:00:00

    수정 2019-08-12 오후 3:18:56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사장이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0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쯤부터 1999년 사이 매제에게 부영 주식 75만8980주를 명의신탁했고, 2007년 8월 이 부사장에게 매제 명의로 보유하던 부영 주식을 증여했다. 이 부사장은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이듬해 3월 264억여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기한 후 신고’하고 부영 주식 45만4000여주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주식의 증여자는 이 회장의 매제로 했다.

이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이 드러나자 세무당국은 2013년 “주식의 증여자가 이 회장의 매제가 아닌 이 회장이고,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것은 ‘무신고’이므로 증여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해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증여세를 127억여원에서 549억여원으로 높였다. 이듬해에는 “이 부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허위 신고했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109억여원을 높여 219억여원으로 증액 부과됐다.

이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증여 받은 주식을 ‘기한 후 신고’하고 가산세를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무신고 상태가 해소됐다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기한 후 신고로 본세와 가산세 납부가 이뤄졌어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단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 무신고의 가산세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부당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9억여원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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