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출국금지···이르면 이번 주 소환

  • 등록 2010-10-18 오후 10:34:02

    수정 2010-10-18 오후 10:34:02

[노컷뉴스 제공] 태광그룹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호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귀국한지 10시간만인 그제 오전 검찰은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과 흥국생명 건물에 마련된 그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 회장에 대한 출국을 금지시켰다.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자녀들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의혹 등을 속도감 있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내린 일련의 조치들이다.

검찰은 유선방송 사업 확장을 위한 로비 목적으로 이 회장이 청와대와 방통위를 상대로 조직적인 인맥관리를 했다는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씨가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쌍용화재 인수 당시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 외에 흥국생명도 그룹 비자금 관리를 위한 ‘사금고’로 이용한 흔적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언제쯤 검찰에 소환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주에라도 소환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데다 각종 의혹을 뒷받침 할만한 기록들을 상당량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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