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기업 회계감리 강화…`밀착 모니터링`

자산규모·시총 상위 50개 선정…1인1사 담당자 배정
매출액·영업이익 등 핵심 영업지표 위주 감리 진행
재무제표 감리 190개사…10개 회계법인 감리 실시
  • 등록 2018-04-12 오후 12:00:39

    수정 2018-04-12 오후 12:00:39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적인 회계감독을 실시한다. 회사의 내부감사 소홀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11일 올해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일차적으로 자산규모나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기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경기취약업종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점차적으로 집중 점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이 미흡했기에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언론보도, 공시내용, 신용평가서 보고서, 주가 등에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표본감리 선정비율은 지난 2015년 6.7%를 비롯해 2016년 3.3%, 지난해 7.0%에 머물렀는데 이를 올해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 위원은 “1인 1사의 담당자를 배정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감리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대형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 범위가 넓어 표본추출에 많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조치 사전통지에 가중·감경 사유, 조치 판단근거 등을 충실히 기재하고 조치대상자 본인에 한해 제출한 문답서·확인서 등의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회사의 내부감시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내부감사 감독소홀 및 횡령·배임 등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외감법 개정안의 과징금 도입에 맞는 세부 조치 양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정방안에는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와 회계법인 대표 등에 대한 조치근거 도입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분식회계 유형이 점점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어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기업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과거에는 분식유형 중 가공자산, 부외부채 등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공정가치 평가, 수익 기준 등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투자자는 잘 알 수 없는 숨겨진 부분의 분식유형이 많은데 기업 본질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영업지표에 집중해 감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감리 위원은 지난달 기준 56명으로 지난 2016년 대비 18명 늘었으며 내년에는 66명까지 증원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170개, 비상장사 20개 등 총 19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50개 늘어난 수준으로 비상장사는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곳 위주로 감리를 진행한다. 더불어 상·하반기 각 5개사씩,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성과배분체계 및 인력운용, 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올해 미국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가 예정돼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 수행을 위해서는 PCAOB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안진·삼정 회계법인에 대한 동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상장사 최고경영자, 공인회계사, 학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분야 설문조사 결과에서 재무제표 작성수준 평가는 7점 만점에 4.2점,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평가는 4.0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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