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합리적vs차별적...시민들도 갑론을박

내달 5일 첫 전원회의 예고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논의될 듯
  • 등록 2022-03-29 오후 1:46:37

    수정 2022-03-29 오후 1:46:37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간 현 정부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만큼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 최임위에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는 통상 이를 기점으로 이뤄지는데 최임위는 다음달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다. 윤 당선인 역시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갑론을박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이 유연하게 적용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 수 있으니 차등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물가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최저임금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서연희(26세)씨는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면서 알바 자리가 많이 없어졌었는데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주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 같다”며 “터무니없이 임금 차이가 나는 건 안되겠지만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차등 적용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권모(32세)씨는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마저 다르게 주면 누가 지방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겠느냐”며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못할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거지 일은 일대로 시키고 돈은 적게 주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오른 9160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헤 정부 인상률 7.4%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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