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현행 사법체계선 체불임금 권리구제 한계
노동약자보호법 정기국회서 논의되도록 준비"
  • 등록 2024-05-16 오후 3:35:55

    수정 2024-05-16 오후 3:35:5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사법부와 관련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법원 필요성을 말한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법체계에선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전문법원을 만들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빠르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무게가 실려있다”며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고 이들이 관계(계약)를 맺을 때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약자보호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하는 사람’ 중 약자에 대해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약자’ 범위는 고용 형태별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안엔 노동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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