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경찰수사 귀추

경기남부청 전담팀 적용 가능성 열고 관련자 조사
길이 108m 정자교 적용 대상 공중이용시설
관할 지자체 성남시 교량관리업무 소홀 입증 관건
  • 등록 2023-04-06 오후 4:09:57

    수정 2023-04-06 오후 7:28:21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첫번째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가 될지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 성남시와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6일 수사당국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분당구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양호판정을 받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자교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변보수가 이뤄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고는 아직 없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중이용시설 중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만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의 총연장은 108m, 폭은 26m이다. 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기에 이 같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당 법 적용의 첫 사례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해당 교량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교량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며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 등 다양한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번지에 위치한 정자교의 일부 차도와 보행로 50m가량이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추락해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이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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