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혐의 이기영에 '사형' 구형

檢 "범행 계획적이고 잔인…엄벌 필요"
  • 등록 2023-04-12 오후 3:21:16

    수정 2023-04-12 오후 3:21:16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이번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존엄한 피해자 2명의 생명을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하여 유흥과 사치를 즐기며 생활했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렌치나 아령 등을 사용해 이뤄진 것으로서 살인의 고의도 명백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것처럼 피해자의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 없으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기영은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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