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미술작가 임옥상 항소심서도 유죄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1심 동일
"형 변경할 새로운 사정 없어…양형부당 아냐"
  • 등록 2024-05-22 오후 4:29:05

    수정 2024-05-22 오후 4:29: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이날 임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양측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와 검사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0~19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작품을 발표해왔다.

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서울시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그의 작품 2점을 철거했다. 대검찰청도 임씨가 만든 이준 열사 흉상을 없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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