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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영유아, 임신부 등은 접종을 권고한다”며 “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학교라는 집단생활을 통해서 유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접종은 지난 절기 때와 달리 중·고등학생이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반장은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추경을 통해 14∼18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동시 진행 상황 및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해 영유아 대상군만 지난 절기보다 1살 확대한 만 13세까지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 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는 다른 접종과의 인과성 등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14일이라는 접종 간격을 뒀다”면서 “그러나 동시 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늘거나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고, 또 일반적으로도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해 만든) 사백신인 경우에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동시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피해조사반을 통해 각각의 인과성을 심사해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독감 백신 접종과 별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가운데 이의 제기가 접수된 건은 일부 있었으나, 행정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영 추진단 보상심사팀장은 관련 질의에 “지난 1∼8차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총 2851건을 심사했다. 그 중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은 총 8건”이라며 “행정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