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 2월 1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
|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송영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무죄, 김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제공 받은 정보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의 출처나 경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도 없다”며 “풍문과 추측을 벗어나지 않고, 객관적 검증과 평가를 거쳐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비상장 상태였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올랐지만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1만원대 이하로 하락했다. 이 전 후보자는 주가가 급락하기 전 일부 주식을 되팔아 8100만원 가량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후보자는 주식을 되팔았던 2015년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였고, 당시 해당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라고 봤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9월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