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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함으로써 허가 이전에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이번 백신과 농도만 다른 백신을 12세 이상에게 사용하는 용도로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다. 이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각각 긴급사용승인 및 품목허가를 받아 접종되고 있다.
식약처는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대응에도 신속히 나가겠다고 밝혔다.